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3-24 조회수 75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11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융자금 총 한도액 명시 및 일부 조문의 용어정비와 융자조건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농업운영자금의 소모적 경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융자 총 한도액을 명시 및 농업시설자금 융자 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융자조건을 보조비율 40%에서 50%로 완화하여 수혜대상의 폭을 넓힘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30일 나.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