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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3-24 조회수 7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1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3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융자금 총 한도액 명시 및 일부 조문의 용어정비와 융자조건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농업운영자금의 소모적 경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융자 총 한도액을 명시 및 농업시설자금 융자 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융자조건을 보조비율 40%에서 50%로 완화하여 혜대상의 폭을 넓힘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330

   .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