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3-24 조회수 75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12 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적용범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30일 나.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