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3-24 조회수 93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13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30일 나.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