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0-02 조회수 88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57 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체육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체육단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체육진흥 지원사업의 범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