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0-02 조회수 99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5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5.7.21.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교육감의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