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6-21 조회수 93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34 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조,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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