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6-27 조회수 10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3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시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404명으로 전년 288명 대비 40.3%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7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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