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6-27 조회수 10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3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교육청·학생·학부모 및 시민 간의 소통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인터넷 매체의 게시물 관리, 행사의 운영, 기자단 구성,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7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