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2-08-16 조회수 1509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