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2-22 조회수 13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라 도입되는 전자회의시스템의 표결방법 등 전자투표 근거를 마련함 ○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