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87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1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