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83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13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행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행복 추구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정함(안 제5조) 라.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 민간참여의 촉진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