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145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 17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js313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