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1 조회수 88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2호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이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절수설비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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