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1 조회수 82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3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가. “재난현장활동” 및 “청구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소방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함(안 제4조) 다.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정함 (안 제5조) 라. 손실보상의 청구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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