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4 조회수 94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4호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운동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3조) 나.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라. 어린이 및 학생의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해 교육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6조) 마.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에 대한 인증과 홍보를 실시하고,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바. 매년 녹색식생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시민의 녹색식생활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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