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4 조회수 74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6호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의 신고방법을 정함(안 제5조) 다.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과 환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마. 신고인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