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4 조회수 62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원 확보,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4조). 다.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5조). 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