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0 조회수 5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43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시장이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 적용을 계약내용으로 하거나,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임금 확산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산하기관에 출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정함(안 제3조제1항) 다. 생활임금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을 계약내용으로 하거나,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