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0 조회수 61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44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분야에 적합한 건축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가. 중앙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분야․대상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분야․대상(계획, 구조안전, 조례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중복되지 않으며, 나. 「경관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경관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하여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