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1 조회수 46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47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16.12.13)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전출시기와 규모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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