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1 조회수 42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48 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자녀카드 명칭 변경 및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추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간소화 추진 가.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이하 “아이사랑카드”라 한다)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나. 출생아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시에 둬야 한다는 사항 추가(안 제6조제2항) 다.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명확히 규정(안 제6조) 라. 출산장려금의 신청과 출산장려금 및 입양지원금 신청 현황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3항) 마. 아이사랑카드 사용 연도를 명확히 규정(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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