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1 조회수 44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49 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가. 시장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평화인권 교육사업 등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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