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4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2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정함(안 제3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건의 등 다. 의정모니터의 구성에 관해 정함(안 제4조)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함 라. 의정모니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의정모니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의정모니터 활동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자. 의정모니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차. 우수 의정모니터에 대한 포상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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