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59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6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함(안 제4조) 다.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함(안 제5조) 라.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학교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