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84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8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에 완공되는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SB플라자”)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수행 범위,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가.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균형발전국장을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나.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다.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라.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 입주자에 대한 부담금과 감면액 규정을신설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