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7 조회수 58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7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창업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 활동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조례의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바. 소상공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