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7 조회수 89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시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과 상담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센터의 업무를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