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31 조회수 76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4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기여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시상부문은 고품질쌀생산, 과수․화훼, 채소․특작, 축산, 친환경농업․신기술, 여성농업인 부문으로 하고 시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함(안 제3조) 나. 수상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함(안 제4조) 다.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함(안 제5조) 라. 수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함(안 제6조) 마.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고, 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는 방법으로 함(안 제11조) 바. 수상자에게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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