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31 조회수 9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5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 및 해외 수입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시장이 매년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고품질 쌀 소비촉진 활동 등 쌀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라. 시장이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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