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31 조회수 80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6호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축․수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축산인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신청 방법과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보조사업자를 결정한 경우 시장의 지원계획 통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 하도록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