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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 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