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117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민이 자발적으로 특별히 정한 장소에 모여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시민문화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가. 시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과 시장개설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장개설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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