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82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에서의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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