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148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8–30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다.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인구교육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마. 인구정책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9조) 바. 포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