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13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8–31호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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