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146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3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관리전환되거나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ㆍ점검에 필요한 점검단 운영, 시민참여단의 합동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시민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인수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점검단의 구성, 점검단의 업무 총괄, 의장의 점검단원 추천(안 제4조) 라. 의장이 추천으로 시민참여특별점검반으로 별도 편성, 의회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와 함께 점검(안 제5조) 바.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참여한 전문가 및 시민참여특별점검반에서 활동한 시민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