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7 조회수 44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37호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가. 종전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함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 임산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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