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7 조회수 36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39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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