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7 조회수 74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41호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의 징수,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일부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의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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