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조회수 119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8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주민 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