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조회수 134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9호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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