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1 조회수 2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5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2019년 5월 1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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