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1 조회수 4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려는 것임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