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1 조회수 36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7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반영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행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