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1 조회수 3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8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적 특성과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한 전문성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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