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3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준공 후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준공 이전에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구성, 검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