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33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학부모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나. 학부모회 조직(총회, 대의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다. 학부모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라. 학부모회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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