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2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5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