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7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유해물질 검사,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학부모등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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